안녕하세요 임태호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꼭 가야 하는 곳 바로 군대이죠
대부분 남자가 근무하고 있는데, 동성애자이건, 동성애자가 아니건, 군대 내에서의 동성인 남성을 추행하는 사건은 상당히 많습니다.
군대 내에서의 동성간 추행은,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입니다.
최장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 중범죄이죠.
부사관, 장교라면 옷 벗는 건 당연한 거고, 실형 위험성이 매우 큽니다.
아예 상대방 몸에 손을 대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억울하게 신고를 당했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로펌에스에서
상담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