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에서 대화하던 상대에게 실제 성기 사진 전송하여 통매음
혐의으로 피소되었으나 반성의 태도로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
=========
의뢰인은 평소 이용하던 채팅 앱에서 대화하던 상대방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는 일로 통매음 혐의를 가지게 됨.
의뢰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큰 것은 어떠하냐”라는 등 자신의 사진을 노골적으로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보냄으로써 혐의를 지게 됨.
그렇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가지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에
정상 참작되어 기소 유예로 사건을 종결하게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