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상담 안내
  • 02-3473-3880
    평일 : 09:00 ~ 18:00
    토/일/공휴일후무

History

고객이 만족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법무법인 에스

기소유예
공연음란죄
24-04-23
사건 요약
새벽녘 인적드문 공원에서 자신의 차 안에서 혼자
자위행위를 하던 중 창문 틈으로 행인이 이를 목격

의뢰인은 타인의 눈을 피해 사람이 없는 곳에서 자신의 차량 내에서 자위
행위를 하였으나 더위때문에 살짝 열어둔 창을 통해 이를 본 행인이 신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 한 행위가 아니었고, 더운 날씨에 에어컨을 틀지 않아
조금 열어둔 창 틈으로 이를 본 행인이 신고를 한 것으로, 이전에 비슷한
사건으로 훈방조치가 있었기에 재범 위험이 있었음. 그러나 고의적으로 타인
에게 보여주려 한 것이 아닌 점, 사람이 없고 어두운 곳을 찾아 이동하여 
본인의 차 안에서 가진 행동인 것 등을 들어 공연성, 고의성 등에 있어서 혐의에 해당치 않는다는 점을 피력함.
혐의에 해당하는 여부와 별개로 이와 같은 범죄로 오해를 입을 수 있는 행동을 단순히 취향이라는 이유로
행하여 타인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음에 반성의 태도를 가지고 수사에 임했으며,
이와 같은 근거와 태도 등이 참작되어 관련한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로 사건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