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준강제추행죄
24-02-02
사건 요약
서로 썸 관계에서 스킨십을 했었으나 관계를 정리하자 동의 하에 가진 행동을 추행으로 고소.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소개받은 이성과 두어차례 술자리를 가지고 스킨십을 하던 중 의뢰인은 관계정리를 요청했고 감정이 상한 상대방이 고소.
의뢰인은 썸녀에게 여자친구가 있음을 숨긴 채 술자리를 갖는 등 더욱 사이가 진행되려던 때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하여 통보함. 이 일로 감정이 좋지 못했던 상대방은 합의하 가졌던 스킨십을 신고하였으며 이에 대해 서로간 좋은 감정을 가진 대화와 목격자 증언 정황등을 토대로 반박하여 초기 진술 신뢰성에 대해 분석을 요청 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받아들여져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사건 종결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소개받은 이성과 두어차례 술자리를 가지고 스킨십을 하던 중 의뢰인은 관계정리를 요청했고 감정이 상한 상대방이 고소.
의뢰인은 썸녀에게 여자친구가 있음을 숨긴 채 술자리를 갖는 등 더욱 사이가 진행되려던 때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하여 통보함. 이 일로 감정이 좋지 못했던 상대방은 합의하 가졌던 스킨십을 신고하였으며 이에 대해 서로간 좋은 감정을 가진 대화와 목격자 증언 정황등을 토대로 반박하여 초기 진술 신뢰성에 대해 분석을 요청 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받아들여져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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