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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성관계로 준강간 기소, '항거불능 상태' 판단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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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성관계로 준강간기소 '항거불능 상태 판단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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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현재 1심 재판 중인 피고인입니다. 저는 1인이 운영하는 술집의 여주인을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다는 혐의(준강간)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만취한 것은 맞지만, 완전히 의식을 잃었거나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눈을 뜨고 반응을 했고 대화도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당시 상황을 어떻게 입증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상황을 설명하자면, 새벽 2시가 되어 영업시간이 끝나 손님들이 모두 나가고 저도 가게를 나섰습니다. 

그런데 놓고 온 물건이 생각나 다시 돌아갔고, 여주인이 소파에 누워있어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던 중 여주인의 남편이 가게에 들어와 저를 준강간으로 신고했습니다. 

검찰은 제가 불 꺼진 주점에 다시 들어간 것을 "범행 의도'로 보고 있습 니다. 가게 내부 CCTV가 있지만 제가 있던 곳이 사각지대라 캄캄한 화면 속에 문체만 어렴풋이 보이는 수준이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주변에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하라고 하는데, 제 상황과 유사한 사례의 판례나 제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이 설명해 주신 사실관계에 따른다면 이 건은 '추가적인 사실관계 설명이 없을 시' 준강간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주장하신 대로 "피해자가 눈을 고 있었고, 대화가 가능했다"라는 사실만으로 준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의식 상실'만이 항거불능이라 생각하시는 듯하나,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은 훨씬 포괄적입니다. 우선 현재 상황이 질문자님께 결코 녹록지 않음을 인지하시고, 다음의 법적 쟁점들을 냉정하게 검토하셔야 합니다



1. '심신상실'의 의미와 블랙아웃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심신상실이란 단순히 잠이 들거나 의식을 잃은 "패싱 아웃(Passing out)"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잃고 자신의 본능적인 방어 기제를 행사할 수 없는 상태라면 눈을 뜨고 있거나 단답형의 대화를 했다 하더라도 심신상실 상태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는 알코올로 인한 일시적 기억상실인 '블랙아웃'과 심신상실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나중에 기억을 못 하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당시 행위 통제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었는지를 따집니다. 피해자가 소파에 누워있었고, 질문자님이 들어왔을 때 명확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고 '수동적으로 응했다면', 재판부는 이를 '동의'가 아닌 '만취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로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만취 상태였다는 점을 질문자님도 인지하고 계셨기에, 이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 고의로 해석될 여지큽니다



2. 재침입 정황과 고의성 입증 


질문자님께 가장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부분은 '영업이 끝난 후 불 꺼진 주점에 다시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객관적인 행동을 통해 피고인의 내심의 의도를 추론합니다. "물건을 가지러 갔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실제로 분실물을 찾는 행동이 CCTV상에서 확인되거나, 곧바로 물건만 챙겨 나오지 않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이유가 소명되어야 합니다


검찰이 이를 '범행 의도'로 보는 이유는 통상적으로 영업이 종료된 가게에 손님이, 그것도 여주인 혼자 있는 공간에 다시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이례적이기 때문입니다


내부 CCTV가 사각지대라 하더라도 입장 전후의 외부 CCTV에 찍힌 질문자님의 발걸음, 체류 시간, 그리고 피해자의 평소 주량, 당시 만취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제 내역이나 주변인 진술 등이 유죄를 뒷받침하는 간접 증거로 활용될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정말로 물건을 찾을 의도였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가게에 들어가기 전에 그 가게에 내 물건이 있는지 전화를 했다거나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아서 가게에 찾아갔다는 추가적인 사실관계 및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성범죄 재판에서 CCTV 등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 핵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입니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 남편에게 피해 사실을 호소한 경위, 수사 과정에서의 일관된 진술, 그리고 사건 다음 날의 반응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원치 않는 관계였다"는 감각과 태도가 뚜렷하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반면 질문자님은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지만, 성관계 전 스킨십이 오간 구체적인 경위(합의의 정황)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방어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관계 전에 상대방과 한 대화 내용, 대화를 통해 스킨십으로 이어진 경위, 스킨십 과정에서 상대방의 적극성, 스킨십 이후 성관계를 는 과정에서 탈의를 자의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보인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수사기관에 진술하셔야 합니다



4. 종합적 대응 방안 


현 단계에서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하다가 유죄 판결이 날 경우,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추어져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선, 당시 피해자의 상태가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단순히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정도'였는지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건 직전 피해자의 보행 상태가 찍힌 CCTV 분석, 평소 두 사람의 관계 등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현재의 사실관계만으로는 질문자님에게 불리합니다. 만약 기억을 되살려 보았을 때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만취 상태를 기회로 삼은 점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최선일 수 있습니다


'동의'는 질문자님의 추측이 아니라 피해자의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비롯되어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원했고 성관계에 이르게 된 계기가 되는 행동 중 피해자가 직접 한 것이 있다면 그 부분에 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억하여 진술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당시 피해자의 언행이 주변 사물과 관련되어 있다면 (피해자는 가게 주인이므로 주변 사물의 위치를 잘 알고 있어 주변 사물을 이용한 행위를 자연스럽게  수 있는 상황입니다)그 사실관계를 기억하여 진술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옷을 벗어 어디에 두었다거나, 소파가 불편하여 근처에 있던 어떤 물건을 가져와서 성관계를 용이하게 했다거나 하는 상황이 있다면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사실관계 또는 정황이 없다면, 소송 단계에서 무죄를 주장하기보다는 공소사실에 자백을 하고 양형을 위한 변론을 하는 것이 더 리스크가 적을 것입니다.